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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문화센터 이용에 관한 연말정산 안내 ★

  • 동수원점
  • 2019-10-18

안녕하세요
홈플러스 동수원점 문화센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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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센터 이용에 관련 연말 정산 안내 드립니다.

문화센터는 학원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로서,

아래 소득세법 제 52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(, 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공제 가능)

※ 소득세법 제 52조에 의해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

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,

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☎ 문의 031) 231-8003~4 (홈플러스 동수원점 1층 문화센터)